얻어 맞는 공권력.
2019. 7. 17. 17:58ㆍ카테고리 없음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면 배우고 받아야 합니다만
저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껌, 콜라, 초콜릿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 땅의 정신과 문화까지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 남은 하나,
저 나라 경찰의 임무와 제도가 이 땅에서도
절실히 실행되어야 하는 남은 하나입니다.
"가게를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청에도 만취한 피고인이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청주지법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 나라.
음주행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죄가 가벼운 나라.
음주측정거부에 임의 동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무죄.
이 땅에 있어야 할 강한 공권력과 법 집행.
바로 잡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Photographer / MOSSBEN